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법원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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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법원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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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인가가 떨어지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어음(CP) 2000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법원 인가 없이도 개별적으로 채권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회사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채무조정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인가를 내준다. 인가 후 추가로 일주일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채무재조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신규 자금투입 시기는 내달 초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의 2조9000억원 유동성 지원을 계기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내년 목표로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5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안을 세웠다. 작년 말까지 자구안의 34%인 1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모든 임직원의 임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으로 인건비의 25%를 추가 감축, 지난해 8500억원으로 줄인 인건비를 6400억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1만명 수준으로 줄인 직영인력을 수주잔량 감소 추세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9000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웰리브,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등과 거제에 있는 사원아파트, 기숙사, 복합업무단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부실을 낳았던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은 대폭 축소하고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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