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진퇴양난'…영업정지에도 월급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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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진퇴양난'…영업정지에도 월급 전액지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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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보복으로 영업 정지된 롯데마트.
▲ 사드 보복으로 영업 정지된 롯데마트.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 롯데마트 90%가 영업정지 됐지만, 현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99개 점포 가운데 74개는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에 따른 강제 영업정지 상태고, 13개는 자율휴업 중이다.

약 90%인 87개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12개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휴점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를 풀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적된 사항을 고친 후 지난달부터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을 계속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초∙중순 70개가 넘는 롯데마트의 '1개월 영업정지' 기한이 도래했지만, 모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6곳은 '영업정지 1개월 연장' 통보라도 받았지만, 나머지 지점에 대해선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 매출 손실만 약 2000억원에 이르렀고, 임금 등 고정비 지출에 따른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 중국 지점에는 현재 약 1만3000명의 중국인 직원이 근무 중인데, 영업정지 두 달째인 4월에도 롯데마트는 직원들에게 거의 100%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법상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까지만 정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두 달째 70%를 시작으로 이후 달마다 지급 비율을 점차 낮출 수 있다. 법정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계속 준다는 뜻이다.

현지인 평균 임금이 약 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로 매출이 한 푼 없어도 한 달에 91억원씩은 반드시 지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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