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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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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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덴마크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1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도주 가능성을 감안해 정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다"며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는 최고 2년형이기에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바로 항소했다.

정 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1~2개월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예정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정씨의 한국송환은 어려워졌다.정 씨측은 2심에서도 패배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을 위해선 사전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다만 정씨는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귀국할 의사가 있다"며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조건부 자진 귀국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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