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 경쟁사 가맹점에 계약 강요 적발
상태바
통인익스프레스, 경쟁사 가맹점에 계약 강요 적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0일 08시 3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습] 공정위.pn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쟁업체와 계약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자사와 변경 계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인익스프레스가 위 같은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무상 사용하던 경쟁업체 통인서비스마스터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권리를 회수했다.

이어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계약한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끝에 총 37개 가맹점과 변경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가 이 같은 강요행위로 경영권 분쟁과 전혀 관련 없는 가맹점들에 부당 거래를 요구해 공정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조치가 가맹점 부당 거래에 대한 최초 사례로서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킨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