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 집유…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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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 집유…벌금 5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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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지주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벌금 5000만원에 46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미리 팔아 38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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