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벌금 5000만원에 46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미리 팔아 38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