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100% 환급?"…조건 너무 까다로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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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00% 환급?"…조건 너무 까다로워 '그림의 떡'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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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최근 인터넷강의(인강)의 수강료를 조건부로 전액 환불해주는 교육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환급조건이 너무 엄격해 수강생이 중도 포기해 위약금 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014~2016년 간 접수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수강 중도 취소 후 위약금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24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수강생에게 부여된 환급조건들이 충족시키기에 버거워 수강 중도 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급조건에는 정해진 동영상 재생 속도로 시청해야하고 지정된 일자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을 인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급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환급해주지 않은 '출석 등 과업 불인정' 사례 23건(31.9%), 환급 조건 임의 변경 13건(18.1%), 환급지연·거절 5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인강 종류별 피해 사례 빈도 순은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인원이 62.5%(45명)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환급조건을 일반 상품 안내와 구분해 고지하고 인지 여부를 동의받도록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으로 △계약 시 환급조건 반드시 확인 △환급조건 달성 가능성 예측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중도포기 상황 대비 △노트 작성 등 출석 인정 자료 확보 △환급조건 관련 자료 별도 보관 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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