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평균연봉 21% 늘때 근로소득세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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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평균연봉 21% 늘때 근로소득세 75% 급증"
  • 최종윤 인턴기자 cjy41@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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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종윤 인턴기자] 근로자가 내는 세금 인상폭이 급여 인상폭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동안 21%(857만원) 인상됐다.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5배나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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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며 18일 이 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 증가했다.

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 소득 공제 신설 억제 △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꼽았다. 

연맹은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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