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탄력적으로 규제 강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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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탄력적으로 규제 강도 조절한다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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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에 적용되던 '40일 이상 청약 제한'이 하반기부터 일주일로 단축된다. 반면,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난 부산 등지의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11·3 대책' 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 부동산 규제의 강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라 사실상 정부 공동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된 지역에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금융 세제 지원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해당 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상황에 맞춰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을 충족한 지역은 심의를 통해 규제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으로썬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1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 민간택지여서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갔던 부산의 과열된 주택시장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 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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