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열기 '뜨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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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열기 '뜨겁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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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생명보험회사가 자사 상품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보증 비용을 받지 않고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무)실적배당 연금전환 특약'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달 1일부터 출시된 '(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에 부가된 특약이다. 연금 개시 후 연금재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이 특약을 선택하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최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

ING생명은지난달 출시된 '무배당 ING 굿스타트 변액적립보험'에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험은 계약체결비용을 받지 않아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가 펀드운용에 투입되는 상품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발한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상장지수펀드(ETF) 변액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험은 투자자문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정보에 따라 펀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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