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요금, 부르는게 값?"…영업장 내 요금표 의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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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요금, 부르는게 값?"…영업장 내 요금표 의무 부착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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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미용실.pn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이·미용실은 앞으로 '최종지불요금표'에 손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지불하는 이용료를 표기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9일까지 보완 후 오는 7∼8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운영중인 이·미용실 내부에 요금표를 반드시 부착하거나 게시하도록 법적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앞으로 '최종지불요금표'에 봉사료·재료비·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로 지불해야하는 이용료를 표기해야한다.

소비자가 요금표와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될 때는 영업장 관계자가 이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일부 이·미용실에 만연한 '호가'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투명·공정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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