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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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소 제기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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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억원 규모…회사채 만기 돌아오면 손실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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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분식회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례 제기한 첫 소송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소가가 작지만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 규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분식회계로 망가진 대우조선해양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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