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2억원 규모…회사채 만기 돌아오면 손실 규모 확대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소가가 작지만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 규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분식회계로 망가진 대우조선해양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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