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 3년…지난해 5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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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 3년…지난해 566건 적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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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계좌에 입금시켜준다는 말에 혹했다가는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556건 등 불법금융광고물 158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광고 사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해당 업체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에 대비해 692건(-30.4%) 감소한 수치다.

이는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해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시행해 통장매매광고를 차단하는 등 정책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법광고사례는 통장매매·미등록 대부·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작업대출) 등이다.

통장 임대·매매 적발(566건)은 피해자의 통장을 자금 환전·세금 감면 등에 이용한다는 불법사기광고를 인터넷 블로그 또는 SNS에 올렸다 걸린 사례다. 미등록 대부 적발(430건) 사례는 폐업한 업체 상호 사용· 허위 등록업체 등의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 등의 광고글로 유인했고 고금리와 제3자 이자 대납 등 불법 추심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작업대출(299건)은 대출에 부적격한 무직자·저신용자 등 대출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SNS에 광고했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은 각 사례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통장매매는 금융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임을 인지 △대부업체와 거래 전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업체 여부 확인 △허위 서류를 통한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심 △불법 금융광고 발견 시 금감원 홈페이지·경찰에 제보 또는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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