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지난 15년 간 직장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3.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 탓이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3배 증가에 그쳤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1년 5조2408억원을 기록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보험료는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 늘었다.
직장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 2001년 3.4%였던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15년 6.4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67% 증가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며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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