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리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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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리콜 통보
  • 최동훈 인턴기자 cdhz@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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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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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현대차의 제네시스·에쿠스가 정부의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상 정부는 리콜 조치 통보를 내리기 전 해당 차량의 결함 여부를 조사한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리콜 조치가 확정되면 제작사에 통보해 리콜계획서 제출 기한으로 30일을 부여한다.

제작사가 소명을 요청하면 열흘 여유를 더 주고 리콜을 시행하지 않으면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에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6만8000여대는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된 최근 4건 중 하나로 2011년 생산한 엔진 관련 부품인 캐니스터가 문제였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결함 발생 시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4건은 캐니스터와 세타2엔진 결함 외에 ▲ 아반떼·i30·쏘나타(총 5만여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으로 알려졌다.

MDPS는 모터 등의 힘으로 자동차 핸들을 쉽게 조작하게 하는 장치다. 일부 소비자가 차량 운행 중 핸들이 무거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최근 현대차의 연이은 리콜 사태는 현대차에서 해고된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현대차 관련 내부고발한 결함 의심 사례 32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23∼24일 회의를 열어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해 4건은 리콜,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처할 것을 결정했다.

그 외 안건 중 3건은 이미 리콜이 확정됐고 다른 3건은 리콜 조치 검토가 계획됐다. 아직 제작결함심사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결함 여부를 차후 장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리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리콜 확정 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 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현대차가 제출한 세타2엔진 결함 관련 리콜계획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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