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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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입니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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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헌법이란 법률보다 높은 단계의 국가 최상위의 법규범이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해석되느냐 마느냐는 그 권리의 효력에 큰 차이가 있다. 법률적 권리라면 입법자들 즉 국회의원들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헌법적 권리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중시되며 입법자는 반드시 그 헌법적 권리 실현을 할 입법을 해야하는 작위 의무를 지게 된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예로 들어 헌법적 효력과 법률적 효력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99명에서 이 수를 250명으로 줄이거나 또는 350명으로 늘이는 것은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150명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개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운동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적 기본권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규정은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 보호운동을 통하여 실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운동이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가 더 자명해 진다.

국민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은 헌법적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하는 권리다. 그 방법과 시작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육성과 활성화에서 시작된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권리다. "국가기관에 의한 보호와 소비자 스스로의 권리의식" 이라는 양 날개가 잘 펼쳐질 때에 비로소 소비자의 권리는 높이 날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되새겨 볼 때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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