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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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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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9일 오후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고인 약 50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적인 보강 조사를 벌인 끝에 우 전 수석에게 8∼9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행위를 한 점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주도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했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해양경찰을 수사할 때 우 전 수석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작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작년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선 날 해경 수사 전담팀장이던 윤대진(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와 통화했으나 검찰과 해경간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파악했을 뿐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을 유도∙압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당초 의지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 행위가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전 수석 아들이 운전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나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도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영장청구 내용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세평을 수집한 의혹 등도 의도를 명확히 입증키 어려워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지난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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