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듀폰 합병…일부 자산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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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듀폰 합병…일부 자산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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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더 다우 케미컬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에 대해 일부 자산매각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다우와 듀폰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된다며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다우와 듀폰은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다우와 듀폰 간 합병에 대해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걸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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