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민원 3776건…전년비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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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원 3776건…전년비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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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3776건으로 전년비 74% 급증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74.3%(1609건) 증가한 37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면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돼온 대부업 민원이 새롭게 집계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그러나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해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로 43.6%(945건) 많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유형별로 보면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 순이었다.

특히 기존 소수에 불과했던 불법∙부당 채권추심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은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은 111건에서 239건으로 늘었다.

'지나친 독촉전화'도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많이 늘었다. 지난해 '지나친 독촉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명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뒤 이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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