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방지'…체육특기생 대입에 성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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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유라 방지'…체육특기생 대입에 성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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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중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다.

아울러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한다.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한정하고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한다.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은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체육특기생이 프로선수로 뛰다가 나이가 들어 진로를 바꾸려면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회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습 결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대표는 온라인 수업 등을 들을 수 있게 법령도 손볼 계획이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상황을 학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약 4480곳이다. 6만6630여명이 학생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한다.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교과목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다.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2018학년도부터 참가일수 제한으로 바뀐다. 대회∙훈련에 따른 공결은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제도를 계속 개선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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