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 4300대 에어백 불량…37개 차종 1만8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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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4300대 에어백 불량…37개 차종 1만8000대 리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7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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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르노삼성의 SM6 4300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이 외 7개 자동차 제조사 37개 차종 1만8000여대가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SM6 차량 중 에어백 결함을 보인 4300대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SM6는 인플레이터 제조 공정 상 결함으로 인해 작동 불량이 우려됐다. 인플레이터는 자동차 유사시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 가스를 방출하는 장치다.

2016년 9월20∼30일과 10월20일∼11월2일 생산된 4300대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BMW코리아의 X6 xDrive30d 등 16개종 승용차, S1000 RR 등 3개종 오토바이 도합 4145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파사트 CC B6 등 8개 차종 승용차 3732대도 리콜된다.

X6 xDrive30d 등 BMW코리아 차량 중 4115대는 운행시 가속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차종의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가 일부 부식으로 파손된 것이 발견됐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는 변속기에서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하는 축이다.

BMW코리아의 나머지 차종 승용차 26대는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 오토바이 4대는 후륜 완충장치와 차체 결합 부품 결함이 있어 보상해줘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CC B6, 아우디 A3 2.0 TFSI 등 1863대는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브레이크 장치인 ABS 전기기판이 불량이었고 파사트 세단 B6 등 1869대는 에어백 작동 시 압력이 세 금속파편이 튀어 부상 우려가 있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XC90 등 3개 차종 승용차 745대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 불량, 한국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차 177대는 어린이보호용 좌석고정이 불안정했다.

특히 무라노 승용차의 경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덜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행법상 3개를 설치해야하는데 2곳만 설치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200만원이다.

이밖에 포르쉐코리아 718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차 80대는 전면 창유리 접착부위 제조 불량, 911 등 10대는 조수석의 사이드에어백의 작동 불량이 발견됐다.

혼다코리아 SCR110α 오토바이 4992대는 충전장치(ACG) 연결부위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조사에서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유상수리를 실시한 경우 수리비용 보상을 당사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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