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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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실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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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설계사 41만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보험설계사 중 일부가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과정은 오는 4월부터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향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에 유사수신 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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