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24일 확정…4월 회사와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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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24일 확정…4월 회사와 상견례"
  • 문성희 기자 outofhere@nate.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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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문성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15만4883원 인상과 '총고용 보장 합의' 체결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올해 회사와 협상할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공개하고 이 날부터 24일까지 울산공장에서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7일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하고 4월 중순 상견례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과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보장과 4차 산업혁명, 자동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총고용보장 합의서 체결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귀, 일부 조합원에게 회사가 설정한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요구안에는 기아차 노조와 공동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하도급관계 개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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