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피싱한다?"…피해구제법 악용해 업체에 대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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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피싱한다?"…피해구제법 악용해 업체에 대가 요구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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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 A씨는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12명의 계좌에 고의로 5만원씩 입금한 다음 입금된 운영자 계좌의 지급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지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동결된다. 그 후 A씨는 사이트 운영자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취소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했다.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무고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보이스피싱 업체가 되려 허위신고자들로부터 역(逆)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신고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허위 신고로 의심한다. 허위 신고 의심자는 2014~16년 간 총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총 6922개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6922개의 계좌 중 722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위한 서면신청서가 입금된 해당 은행에 제출됐다. 나머지 6200개의 계좌는 허위신고자가 보이스피싱 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급정지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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