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논란 이미 선관위서 검증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자유한국당 가짜뉴스에 휘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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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논란 이미 선관위서 검증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자유한국당 가짜뉴스에 휘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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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특채의혹 재점화, 자유한국당 국회 브리핑서 질타 "명명백백히 밝혀야"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미 이같은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3월 20일 국회 브리핑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브리핑서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2006년 공기업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당시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가 입사지원서에 점퍼 차림과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제출했다는 점, 자기소개서에 12줄만 적혀 있었음에도 합격했다며 "정상적 취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취업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비교하기도 했다. 또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추진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당시 모집인원이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가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한 점과 높은 토플 점수 등의 사실을 검토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와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또 이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 등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같은 자료들을 검토한 뒤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센터는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후보 비방을 위한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이라 안내하며 작성자 등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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