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유기견 포획·판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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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유기견 포획·판매 엄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0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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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유기견 포획·판매 엄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동물 학대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이 강화된다. 무분별한 개 번식·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법이 안착되기까지 기존 생산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동물 학대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의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나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역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도박∙시합∙오락∙유흥∙광고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만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의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신설돼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업장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해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동물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물생산업 사육관리 기준 강화, 생산등록제, 소유권 제한∙몰수,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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