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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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수위 ↓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6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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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제재 수위가 약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3억9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생명에 2개월, 교보생명에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하고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것보다 제재 강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경고~주의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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