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상태바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7일 08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규 벤처 창업과 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바이오와 IT, 컨텐츠 산업 등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코스닥시장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코스닥시장을 성장형, 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래를 선도할 4차 산업 기업들, 신규 벤처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와 함께 국내 증권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제조, 건설, 중공업 등 과거 굴뚝산업 위주 기업이 많은 코스피시장과 달리 바이오, 게임, IT, 컨텐츠 등 신산업 위주 기업이 많다.

한국의 나스닥이 되고자 하는 코스닥, 이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만나 들어봤다.

Q.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치를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피)와 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를 택했지요. 코스닥시장을 코스피와 어떻게 차별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준비할 때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생각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내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지요. 결국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코스닥시장본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대형기업이 많고 업종 자체도 전통산업에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규모면에선 중소기업이, 업종에선 신산업 및 벤처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주로 상장합니다. 코스닥이 미국 나스닥처럼 성장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나스닥이 지금도 종종 기업 유치에서 뉴욕증권거래소에게 밀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겠죠.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스닥을 성장형, 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으며 다양한 시장 진입제도를 만들어 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Q. 시장에선 특히 '테슬라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 테슬라 요건은 쉽게 말해 기업의 재무요건이 아닌 성장성만으로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자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시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망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상장을 늘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은 '기술평가 특례 상장'에서 한 발 더 나간 완화된 상장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평가 특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해 상장을 허용했는데 대개 바이오기업의 상장에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요건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에 대한 평가없이도 성장성만으로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죠. 지난 23일 가진 설명회에도 150여개 기업이 참여했을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거래소 역시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할 생각입니다.

Q. 상장주선인(증권사)이 기업 상장을 추천할 수 있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셨던데 증권사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증권사가 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것은 단순히 상장수수료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기업의 상장을 맡게 되면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등 여러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IB(투자은행)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Pre-IPO(기업공개 이전) 과정에서 증권사가 직접 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을 발굴하고 증시에 상장시키는 것은 증권사의 직접 투자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기업 선별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게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부여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증권사 추천 특례상장의 경우 6개월, '테슬라 요건' 해당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의 풋백옵션을 증권사에게 부여했습니다. 풋백옵션이란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이를 통해 공모가 부풀리기나 상장 이후 주가급락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올해 외국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상장 외국기업의 국적을 보다 다변화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코스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대부분이 중국기업입니다. 그 외엔 미국기업이 2곳, 일본기업이 1곳 정도죠. 올해는 아시아 우량기업과 선진 외국기업 등 대상으로 상장기업의 국적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3월), 영국(4월), 미국(6월), 베트남·인니·호주·독일(하반기)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유치를 위해 뛸 계획입니다. 올해 상장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외국기업도 이미 20여 곳에 달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부 기업들이 지연공시, 정정공시 등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및 공시사항 위반 등에 대한 벌점과 제재금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호재성 유상증자 공시 이후 반복적 정정공시를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상습적인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외부 지정감사를 받게 했으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해당 투자조합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시토록 해 최대주주에 대한 공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미약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방지와 적시공시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