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끓는 삼성… 더 속타는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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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끓는 삼성… 더 속타는 태평양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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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의 늦었슈] '불구속 명분' 불통시 로펌도 '치명타'

'늦었슈'는 '늦었다'와 '이슈'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른바 '한물간' 소식들 중 여전히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최신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도 제시합니다. 놓치고 지나간 '그것'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사들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실패하는 경우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회사 차원의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박봉'(?)에 허덕이다 판사 임관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에 둥지를 튼 지인의 예상입니다.

삼성그룹이 또 다시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14일 재청구 됐다는 소식입니다. 밸런타인데이의 달콤함이 '쓴 맛'으로 바뀌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강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삼성 안팎을 휘감고 있는 긴장감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신상을 책임지고 있는 법률적 '호위무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의 어깨는 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판사 출신(연수원 16기 )으로 법조계 대표적 '법리박사'로 통합니다.

실제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실을 이끌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크고 작은 판례들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천후 실무형' 법조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문강배(16기) 변호사, 검찰 출신 이정호(28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성열우(18기) 삼성그룹 법무팀장(사장) 등이 든든한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꾸려진 변호인단만 300명 안팎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법조계 드림팀'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특검과의 법리 싸움에서 이 같은 이력이 빛을 발하느냐 여부인데요. 경우에 따라 태평양이라는 명성이 단박에 고꾸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 논리구조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조계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여전히 부실하다' '특검이 확보한 새 물증이 예사롭지 않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가중된 부담요소에는 앞서 밝힌 특검의 추가 증거가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바뀐 사람, 즉 2차 구속영장 심사에 한정석(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투입된 것도 큰 변수입니다.

1차 당시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을 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성창호 판사의 2차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게 상징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법리공방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구의 논리가 더 법리에 부합하느냐의 싸움이다. 사람이 만든 법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 법과 법 틈새를 파고들어 얼마만큼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느냐로 법조인들의 등급이 갈린다고 보면 틀림 없다."

태평양의 위기를 점친 한 법조계 인사의 전언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능력에 의뢰인은 큰 비용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부연입니다. 여기에 구속-불구속 여론이 팽팽한 현실을 대입하면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불구속 사안인데 태평양이 못해서…'라는 식의 후폭풍 개연성입니다.

국내 변호업계에는 '김광태세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6개 로펌을 주요 선수로 분류한 그들만의 언어입니다. 자문완료건수와 의뢰건수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순위가 등락을 거듭할 정도로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경쟁사들의 집중 견제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국내 각계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향배에 따라 태평양의 명운이 서서히 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돈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로펌들이 사건에 달려드는 건 아니다. 의뢰인이 사회적 위치와 사고의 정도에 따라 (변호) 자문료는 갈린다. 대전제는 의뢰인의 요구사항 실현력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지형을 유리하게 바꾸는 게 로펌의 숙명이다."

태평양이 삼성으로부터 '최고대우'를 약속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 '퇴임료'가 될 수도 있다는 한 법조계 인사의 서늘한 전망입니다. 

"삼성의 경우 불구속 논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방어에) 실패한다면 (태평양이 입는) 충격이 대단할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이라는 배에 올라탄 태평양 선수들이 밤을 하얗게 지샌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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