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신고∙상담, 서민금융지원 안내 업무를 하고 있다.
설 당일만 제외하고 27∼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국번 없이 ☎1332를 누른 뒤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3번)'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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