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살충제 일부 성분함량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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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살충제 일부 성분함량 기준 부적합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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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일부제품의 살충 성분 함량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16개 제품의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개 제품의 살충 성분 함량이 신고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했다.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지엘제약)은 살충 성분인 '프탈트린'이 신고량의 85%였고 '아킬라큐에어로졸'(일신제약)에는 살충 성분 '퍼메트린'이 신고량의 120%가 들어 있었다.

살충제에 들어 있는 프탈트린과 퍼메트린은 모두 신고량의 90~110%여야 한다.

아울러 전제 조사 제품 가운데 '가든킬에어로졸', '버그졸에어로졸', '아킬라큐에어로졸' 등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명칭, 사용기한, 효능·효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16개 중 '가든킬에어로졸', '버그졸에어로졸', '아킬라큐에어로졸' 등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명칭, 사용기한, 효능·효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6개 살충제의 성분은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3종(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실내에서 높은 농도로 다량 흡입하면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조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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