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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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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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영세업체 부담 가중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돼 준비∙유예기간 1년을 가졌다.

개정안은 인터넷 판매 제품의 경우 인증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기존 정기검사 주기는 전자용품은 매년 1회, 생활용품은 2년 1회였으나 개정에 따라 2년 1회로 통일됐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돼 기본에는 인증 대상 제품 11개 분류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어야 했으나 3분의 1 이상만 갖춰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확인 전기용품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이전에는 안전 확인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확인 절차를 재차 밟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법은 전기∙생활용품의 안전 규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동일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1건당 20만∼30만원 비용이 드는 데다 자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는 대행기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KC 인증서 보관∙게시 조항은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2개의 법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총 품목은 112종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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