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층간소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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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층간소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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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층간소음 잡는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에는 반드시 저소음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이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도록 설치된 배관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개정안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했다.

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다.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10%에서 115%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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