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DSR로 '주택대출 한도액' 결정
상태바
깐깐한 DSR로 '주택대출 한도액'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깐깐한 DSR로 '주택대출 한도액' 결정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아직은 생소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라는 개념이 개개인의 주택대출 한도액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2006년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이후 금융권 대출심사에 보다 깐깐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대출 규제인 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SR는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해 보인다.

두 지표는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또는 '이자만 반영'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기존의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했다.

하지만 DSR는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부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DSR이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우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참고 지표'로 운영한다.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DSR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3개년 로드맵'을 준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SR를 급격히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별 대출에 바로 DSR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가 대출 성향,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 DSR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DSR를 공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2019년 이후 감독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의 경우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되 보완을 할 방침이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등을 소득 산정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新) DTI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에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