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위법 백화점' 오명...꼼수부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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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위법 백화점' 오명...꼼수부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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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에 1억 과태료...'보험 갈아타기' 유도, 14억 챙겨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이 예금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고객들에게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해 중징계 받았다. '위법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쓴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유로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1억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를 통해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보험계약 부당소멸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대형 은행에 대한 기관경고는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이후로 2년 만이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로 임직원에 대한 개별귀책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 기관 자체에 내리는 문책 처분이다. 해당 기관은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업체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총 111건에 달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칙 발급했다.

은행법 제34조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2항은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고객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 계약을 가입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수입보험료 14억700만원, 은행 수수료 수입 4600만원을 벌었다.

농협은행은 다른 보험회사 신규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일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자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등으로부터 부당 수수료를 제공받거나 신용카드 약관 개정시 금융위에 사전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점도 지적받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영업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일어난 일같다"며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상시 관리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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