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크라우드펀딩 '먹튀' 해결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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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크라우드펀딩 '먹튀' 해결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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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최근 '인공 아가미'를 제작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해 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한국인 사업가가 돌연 제품 상용화 불가능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이 사업목표를 제시해 비상장주를 파는 증권투자나 P2P대출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이외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한 개발자나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를 받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도 넓게 퍼져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획자는 후원자에게 후원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등 보상을 제공한다.

문제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금이 완료된 후 프로젝트 기획자가 잠적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원자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렸던 프로젝트 결과물을 포기하거나 설령 제품 등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출시일 연기, 제품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후원자가 기획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후원에 따른 보상이나 환불을 받은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을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곧 선량한 마음으로 투자한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도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디고고', '킥스타터' 같은 해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거나 기획자가 잠적해도 환불∙책임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

'와디즈'나 '텀블벅' 등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경우 모금 시작 전 직접 직원을 파견해 시제품을 검토하기 때문에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출시일 연기나 제품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손 쓸 도리가 없는 점은 마찬가지다.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관계자는 "소액규모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규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후원형은 그 규모 자체가 작아 당분간은 별다른 규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후원형 펀딩에서도 후원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자와 후원자 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규제는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 자생적인 타개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다되도록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속히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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