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짓말 마케팅에 멍드는 핸드폰 소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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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짓말 마케팅에 멍드는 핸드폰 소비시장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5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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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무제한' 광고 카피는 대개 거부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추종 심리를 노린다. 

이러한 소비 심리를 미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동안 월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데이터와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워 모객 해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5900여만의 34% 가량인 2000만명이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미자 수는 800만명에 달한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방송 시청, 게임, 음원 스트리밍 등을 이용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동통신 요금제 트렌드가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 업계의 '무제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져 이통사와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제한 요금제가 월 기본 데이터∙음성 통화를 사용하고 나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무늬만 무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A통신사에서 월 29000원의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했는데, 실시간 요금조회를 해보니 음성통화료 추가분 2500원이 나왔다. 알고 보니 일정 음성통화 이상을 쓰면 사용량만큼 추가 요금이 붙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A씨는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무제한이라며 판매한 것인 것 원망스럽다"며 "음성∙데이터 쿠폰의 보상안보다 추가비용을 환불해주고 완전 무제한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 데이터 2GB(1만8000~1만9000원, 부가세 별도)와 60분 통화(6480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만5000원이다. 이통 3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데이터로밍 등과 관련해서 사용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영상광고에서도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와 이통사의 보상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급된 데이터 쿠폰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전체 사용량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 피해자가 직접 보상 신청을 해야 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소비자에게 무료 통화와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과장 광고 없는 건전한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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