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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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31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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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폐지하려면 사생활보호침해법 등 민사상 제도 마련해야"
  ▲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씩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명예훼손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문제가 부딪치고 있어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명예훼손죄 급증…명확한 법적 장치 마련 시급

Q. 최근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 지난 2007년 약 1만건이었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지난해 1만5000건이 넘었습니다. 8년 만에 49% 가량 늘어난 수치죠.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시민단체 등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명예훼손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Q.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요건은

== 명예훼손죄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불특정의 한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욕설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와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량만 달라질 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뇌물을 받았다'라든가 'A의 이성관계가 복잡하다'는 식의 단순한 욕설이 아닌 '입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즉,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를 1인에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단순 욕설인 경우는 모욕죄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Q.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1항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07조2항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인 사이버명예훼손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해서도 명예는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사생활보호침해죄가 없어 이를 명예훼손죄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생활 침해는 인격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보호할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 vs. 명예의 보호

Q. 명예훼손죄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 명예훼손죄는 과거부터 과연 이 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말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인격권∙명예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인 사자명예훼손죄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돼 있는 반면 나머지는 비친고죄로 돼 있어서 아무나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데요,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제 3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쟁의 수단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 명예훼손죄 폐지를 놓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견해가 팽팽하다. 해결책은?

== 개인 간의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명예훼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사실 적시의 경우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폐지가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생활보호침해의 경우는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사생활보호침해죄를 만들어 보호할 수 있도록 벌금 또는 손해배상 등 위자료를 물리는 민사상의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대상이므로 논외로 하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원한에 의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나 사생활보호침해법 등 민사상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중요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나 인격권이 침해 당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강신업 변호사는?

강신업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감사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하나 소속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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