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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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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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에 인센티브 준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건축물에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과 같이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용되는 총 에너지소비량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뽑아내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는 건축물은 1등급을 받는다.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은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을 각각 부여 받는다.

인증은 설계단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 등을 거쳐 내년 1월20일 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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