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모레 치약 환불 '호들갑' 소비자 불안감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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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모레 치약 환불 '호들갑' 소비자 불안감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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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곧 부족함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에서 유통한 치약 '메디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증폭된 불안심리를 보니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아모레퍼시픽에서 유통하는 치약 메디안 총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물질로 지목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측은 심상배 사장의 서명으로 공식 사과 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을 전량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CMIT와 MIT 모두 치약 제품 자체에 금지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환불 조치는 구매일자와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치약에 정해진 소비자가격대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세트가격이나 세일가격에 구입했어도 동일한 보상가가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측이 회수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의 계획과는 달리 유통업체들이 영수증 없이 진행되는 환불 절차에 소비자들과 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환불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서 메디안치약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우스갯 소리도 들린다. 다 쓴 치약 하나가 현금 3~4000원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니 일종의 재테크 인 셈이다. 거지 근성의 '치테크' 욕심은 지금이라도 저버리길 바란다.

어떤 소비자들은 외국 치약으로 눈을 돌리겠다고도 말한다. 독일의 아조나 치약, 치약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마비스 등 해외 치약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완벽하게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국내 치약에 CMIT와 MIT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치약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화장품으로 분류했다면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최대 15ppm까지 허용될 수 있다. 메디안에서 검출된 두 물질의 양은 약 0.0022~0.0044ppm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치약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즉 15ppm까지 함유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유럽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의 CMIT와 MIT가 함유될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즉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보다 유럽산 치약이 가습기살균제 물질에서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안을 낳게된 계기는 '옥시 사태'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소 과하다 싶을 소비심리가 치약까지 번졌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中庸)의 소비 자세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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