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자 낚는 보험상품, 이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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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낚는 보험상품, 이름부터 바꿔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9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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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간편심사보험이 수도꼭지 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TV홈쇼핑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광고에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심사 과정은 상품 이름처럼 간단하다. 기존의 여러 가지 가입심사 질문을 3가지로 압축한 것.

대체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을 따진다.

간편심사보험이 등장한 건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개발 기준을 허물면서부터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하지만 이 상품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가입자가 고위험군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보험사들은 최초 타깃층에서 벗어나 건강한 소비자들에게도 이 상품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병자와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누락된다. 향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예시가 바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 반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다.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가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들어선 영어 단어가 혼재된 상품이 출시돼 의문을 자아낸다. 'THE주는건강보험' 'Baby in Car 자동차보험' 등 상품 본질과 거리가 먼 군더더기 표현이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버젓이 '보험상품 이름에 보장 내용 등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간편심사보험이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의 상품명에서 정체성을 단번에 연관 짓기는 쉽지 않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보험'이나 '고령자 우대보험' 등으로 더욱 명확한 정체성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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