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도 홈쇼핑 채널 '자정노력'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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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도 홈쇼핑 채널 '자정노력' 동참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19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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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채널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TV 홈쇼핑과 인터넷 보험 등이 시장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특히 홈쇼핑 보험시장은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에 이르는 중요한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쇼호스트로부터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곧장 전화를 걸어 가입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5개 홈쇼핑사가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1곳으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 받아 영업 중이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난해 홈쇼핑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를 훨씬 웃돌았다.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권 민원 가운데 홈쇼핑사 관련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홈쇼핑채널의 영업 관행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흡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드립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연상시킨다.

예컨대 치아보험의 경우 보장내역과 달리 모든 충치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해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는 충전치료만 개수제한이 없고, 크라운치료는 연간 3개까지 보장 한도가 있었다.

홈쇼핑 보험채널은 이 같은 '묻지마' 영업행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 차례 주의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필수 안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법규화해 모니터링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가 가장 불만을 토로했던 보험금 지급 부분의 개선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상품 안내자가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고 설명한 경우 실제 보장해 주지 않는 항목이어도 광고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빛을 보기 위해선 홈쇼핑 채널뿐 아니라 보험사의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

인터넷 채널이 인터넷 전용 상품을 개발했듯이, 홈쇼핑도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용 상품과 약관을 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홈쇼핑사와 보험사의 협업도 중요하다. 쇼호스트 관리부터 방송에 내보낼 상품 선정까지 신중하게 선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방송은 홈쇼핑의 몫이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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