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모아펀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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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공격적 투자자-소상공인 '윈윈'…부동산담보P2P '눈길'
   
    ▲ 김동희 모아펀딩 대표이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세계 경제 성장세는 느릿해졌지만 그 움직임을 좌우하는 변수는 늘어났다.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일반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저금리∙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좋은 투자처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금조달시장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검증 안 된 사업자는 금융기관 문턱을 넘기도 힘들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재테크에 목마른 일반투자자와 갑자기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건 P2P(개인 대 개인) 금융이다.

특히 요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부동산담보P2P대출에 대해 김동희 모아펀딩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P2P금융, 자영업자 '급전'∙투자자 '고수익'…담보∙상환능력 검증해 안정성↑

Q. P2P금융 이용자∙투자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 저금리 시대에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재테크족이 주로 투자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 운영자금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필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기에 추가대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Q. P2P금융 운용 구조는 일반 금융보다 복잡할 것 같다.

==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중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회사 측이 담보물을 감정하고 신청인의 상환 능력을 검증합니다. 신청인 검증이 완료되면 대출을 승낙하고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투자자들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만기일이 돌아오면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Q. '사잇돌대출' 등 여타 중금리대출과 비교할 때 P2P금융의 장단점은 .

== P2P금융의 장점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투자자가 스스로 철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기본 수익률 12%짜리 상품의 경우 기본수익 외에 추가수익이 있다는 의미인가. 이자는 대출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나.

==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수익은 대출신청인의 이자가 전부입니다. 매월이자지급식의 경우 기본이자 외에도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운용수익을 투자자가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수익률이 기본 수익률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건가.

==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원금을 지켜주는 건 부동산담보물이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입니다. 부동산은 (아무리 가치가 커도) 환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물의 환가성은 리스크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금리 결정에도 참고됩니다.

Q. 최근 투자자 모집을 완료한 한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은 담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순위는 1순위근저당권보다 위험할 텐데.

== 2순위 근저당권이라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여력이 충분하다면 2순위 근저당권도 1순위처럼 안전합니다. 환가성이 비교적 높은 아파트는 경매에서 낙찰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Q. 관건은 리스크 관리인데.

== 원금을 보장 받으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은 없습니다. 부동산담보P2P대출도 부실화될 경우 회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부실화 여지가 있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아펀딩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물보다는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담보여력이 충분해도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됩니다.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개회사 자체 채권회수팀에서 1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과 1인당 투자한도 설정 등 보호장치도 운영합니다.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법률 하루빨리 정비돼야"

Q. 한국보다 P2P대출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이미 부실대출이나 대규모 금융사기 문제가 이슈가 됐다. 한국도 향후 같은 홍역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문제되는 미상환 대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이든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P2P금융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률이 조속히 정비돼야 합니다.

Q. 어떤 계기로 창업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 과거 은행에서 PB로 일하며 고객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퇴직 후 자산관리회사를 창업해 제도권에 없는 투자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왔습니다.

(당시 연구한) 익명투자조합 투자가 결국 현재의 크라우드펀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비슷한 방식의 투자를 경험한 셈이죠.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준비해 창업하게 됐습니다.

Q. 모아펀딩의 1년 후 모습은.

== 무엇보다 투자자의 사랑을 받는 모아펀딩을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담보분석으로 연체율 0%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일 3건∙5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중개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동산담보상품, 건축자금상품, NPL투자상품, 매출채권투자상품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연구∙개발해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 김동희 대표는?

하나은행에서 외환딜러 업무와 대기업 법인영업 등을 담당했으며 PB로 10년 동안 근무했다. 퇴직 후 P&C 파트너스 대표이사, 웰스플러스 대표이사, 유앤텔 대표이사 등을 거쳐 작년 모아펀딩을 창업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각종 기관에서 금융∙재무 강의를 했으며 재테크 비결을 수록한 책인 '남보다 먼저 시작하라'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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