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내 보험사, 소비자 위한 '3박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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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보험사, 소비자 위한 '3박자' 갖춰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0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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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상품 가입 후기를 남기면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보험료를 계산하기만 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험사 계정을 홍보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하다.

이 같은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국내 보험시장도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대한민국은 최근 전 세계 보험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Capgemini)는 '2016 세계보험보고서'를 인용, 보험소비자 경험평가지수(CEI)에서 한국이 30개국 중 최하위인 3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25위였지만, 올해는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68.9점을 받으며 30위로 추락했다.

1위인 오스트리아의 점수는 79.7점이다. 10점이라는 좁히기 힘든 간극을 보유한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보험시장 폐단을 손보기 위해 메스를 들어왔다. 하지만 어느 곳부터 손봐야 할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속은 곪아있다.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 늑장 처리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모든 요소를 함축한 것이 바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다.

2000년대에 판매된 생명보험 속 '재해특약'에는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존재했다.

뒤늦게 이 조항이 문제되자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작성에 실수가 있었다며 약관을 삭제했다.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약관이 수정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약관 수정 전 지급이 유효한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축소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소비자들의 항의를 끝까지 무시하며 소송으로 번진 것 역시 낯 부끄러운 일이다.

상품에 가입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인하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에선 잡아떼기식 반응을 보이는 일은 잦아지고 있다.

마치 머리를 맞대고 짠 듯, 비슷한 시기에 우르르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같은 기형적 환경은 우리나라의 수입 보험료가 세계 6위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겉으로는 '소비자와의 신뢰' '소통' '정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흑심을 키우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원한다. 저 3가지 원칙을 보험사가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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