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미루는 '빅3'...신뢰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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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미루는 '빅3'...신뢰 회복이 우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7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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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성격이 강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1.4%포인트 상승한 87.2%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자살보험금'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항목일 수도 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고의'이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이른바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된 '재해특약'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0~2010년 판매된 생명보험에는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존재했다.

생보사들은 "해당 조항은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며 약관을 삭제했다. 사망자가 가입 당시 해당 조항이 존재했던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당국 조사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는 2016년 현재 '후폭풍'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생보사들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 생보사들은 지연이자를 포함, 2465억의 지급 부담을 떠안게 됐다.

생보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수십~수백억원을 지급하기엔 '솔벤시2' 준비 등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직접 생보사 관계자들을 소집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일 먼저 '백기'를 꺼내든 곳은 중소형 생보사다. 신한생명을 시작으로 메트라이프∙DGB∙하나생명 등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판결 후 2개월여가 지나도록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걸려있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생보사에 비해 지급액이 크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607억원, 한화생명 9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첫 스타트를 끊은 신한생명(97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최근에는 지급액이 815억원으로 1위인 ING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형 생보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표 임기 내 보험금 지급을 피하겠다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점에서 보험사가 가입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자살재해특약에 가입됐음을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입을 꽉 다물었다는 것은 '촌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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