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 피해 보상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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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 피해 보상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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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경전하사(鯨戰蝦死). 강한 고래들 싸움에 아무 상관 없는 약한 새우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뜻이다.

롯데홈쇼핑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상황과 묘하게 중첩된다.

'프라임타임'은 오전과 오후 8시~11시를 일컫는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다. 실제 홈쇼핑 하루 매출 가운데 50% 이상이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입게 될 금전적 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지은 죗값'의 무게와 정비례한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을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봤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으로, 중징계는 불가피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수 650점을 겨우 넘긴 672.12점을 받았다. 공적 책임 항복 200점 만점에서는 102.78점(100점 미만은 과락)을 기록했다. 롯데홈쇼핑이 일부러 명단을 누락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다.

문제는 협업관계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정작 '가해자' 격인 롯데홈쇼핑은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은 "중소 협력업체 560개가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죄는 롯데홈쇼핑이, 죄값은 협력업체가 치루는 셈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이 구체적 금전적 보상안을 내놔야 할 때다. 비록 늦었지만, 미래부의 징계에 동정을 구할 때가 아니다. 당장에 생계의 위기가 닥친 진짜 피해자, 중소 협력업체 보상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제2, 제3의 롯데홈쇼핑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영세한 중소 협력업체가 대기업 홈쇼핑의 잘못으로 뒷통수 맞는 일은 이번 사례로만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 도덕성'은 상생경영의 바탕이다. 도덕성 훼손을 염려한 대기업의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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