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원의 볼록렌즈] 김영란법 논란, '거지 기자' 청산의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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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의 볼록렌즈] 김영란법 논란, '거지 기자' 청산의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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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먹기만 하는 기자' 기존 이미지 혁신해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기자와 경찰관, 그리고 거지가 같이 식사를 하면 밥값은 누가 낼까?" "글쎄…거지?" "답은 식당 주인이야. 아무도 안 내기 때문에"

몇 년전 유행하던 유머다.

경찰과 기자를 '거지'에 비유했다. 얻어먹기만 하고 돈은 좀처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말 그대로 '거지 기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자들에게 허용되는 금액 기준 하한선으로 식사는 인당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기준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제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한우·굴비·과일 등 선물세트가 불가능해지고 삼겹살에 소주 정도만 마셔도 3만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무척 시끄러웠지만, 당시는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게 쟁점이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법이 민간인에게로 확대돼 '과잉 입법'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미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은 금지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관련 산업을 죽이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특히 가뜩이나 김영란법에 불만이 많은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래저래 이 법에 대한 반대 내지 수정·보완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게 된 과정을 보면 더 그렇다.

당초에는 '공직비리조사처'를 만들자고 했다가 김영란법 제정으로 바뀌었고, 공공기관인 KBS 임직원은 당연히 공직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형평성'을 따지다보니 MBC와 SBS로, 다시 전 언론사로 '무한 확장'됐다.

고위 공직자와 '박봉'의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 언론사 기자를 동일시하는, 황당한 결과가 돼 버린 것.

따라서 당초 법제정의 취지대로 공직자들, 그것도 실제 부정 청탁과 비리가 가능한 고위 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논란이 역설적으로 언론발전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바로 거지 기자 청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자가 얻어먹기만 하고 선물과 접대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찌 바른 언론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시행령은 기자가 출입처 혹은 취재원에게서 제공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기준을 나름 제시했다고 본다. 술자리에서 간단한 안주는 얻어먹더라도 3만원짜리 이내로 제한하고 술값은 기자가 내면 된다. '더치 페이'로 하면 더 확실하다.

더 이상 기자는 얻어먹기만 하고 손 벌리기만 하는 '놈' 소리는 듣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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