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쇼핑 '냉동수산→냉장 판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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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롯데쇼핑 '냉동수산→냉장 판매' 항소심 무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0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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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냉동 수산물을 녹인 뒤 냉장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대형 마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 고시 규정은 재래시장 등에서 즉석 해동해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기한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상품처럼 별도 시설에서 미생물 번식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처리를 거쳐 해가 거의 없는 제품은 해당 규율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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