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잠자던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男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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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잠자던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男 유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0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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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잠자던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男 유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사우나에서 잠자던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던 A(27)씨에게 다가가 발바닥 등을 만져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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