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느리고 접속불량 한빛넷은 '문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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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리고 접속불량 한빛넷은 '문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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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최미혜기자] 경기지역의 케이블방송ㆍ인터넷 업체인 '한빛방송'이 갖은 횡포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에도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인터넷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 오고 있다.

#사례1= 최 모 씨는 2002년부터 케이블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2007년 인터넷 속도 증대, 케이블 채널 증가 상품으로 전환하라는 권유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거절하다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서비스 불만으로 해지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만원을 요구 했다.

이에 최 씨는 "2002년부터 사용했으니 3년 약정을 채우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2007년 새 상품으로 전환했으니 그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재계약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당시 상담자는 새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재계약이 된다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재계약에 혀를 내둘렀다.

#사례2= 한 모 씨는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접속불량, 속도느림 등의 문제로 여러번 문의하고 A/S도 받았다.

수리기사가 수차례 점검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사용할수록 불편이 가중돼 고객센터로 해지신청을 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었다.

한 씨는 "해지 담당부서와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서 연락처를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고객센터에 해지신청을 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김 모 씨는 인터넷 속도가 타사 서비스에 비해 너무 느려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수리기사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해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가입자 증가로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회사 측에 서비스 해지신청을 요구 했지만 담당자는 접수가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당장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김 씨는 할 수 없이 타사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한 뒤 해지신청이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해지 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설치기기 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지신청 당시 통화 상담원의 이름이나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정조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신청 시 위약금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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