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인터넷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 오고 있다.
#사례1= 최 모 씨는 2002년부터 케이블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2007년 인터넷 속도 증대, 케이블 채널 증가 상품으로 전환하라는 권유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거절하다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서비스 불만으로 해지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만원을 요구 했다.
이에 최 씨는 "2002년부터 사용했으니 3년 약정을 채우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2007년 새 상품으로 전환했으니 그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재계약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당시 상담자는 새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재계약이 된다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재계약에 혀를 내둘렀다.
#사례2= 한 모 씨는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접속불량, 속도느림 등의 문제로 여러번 문의하고 A/S도 받았다.
수리기사가 수차례 점검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사용할수록 불편이 가중돼 고객센터로 해지신청을 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었다.
한 씨는 "해지 담당부서와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서 연락처를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고객센터에 해지신청을 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김 모 씨는 인터넷 속도가 타사 서비스에 비해 너무 느려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수리기사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해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가입자 증가로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회사 측에 서비스 해지신청을 요구 했지만 담당자는 접수가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당장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김 씨는 할 수 없이 타사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한 뒤 해지신청이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해지 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설치기기 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지신청 당시 통화 상담원의 이름이나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정조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신청 시 위약금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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