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안티스파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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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안티스파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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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안티스파이웨어 조심하세요.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을 검색, 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동연장 결제를 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돈을 빼가는 등 황당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6년 674건에서 2007년 88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8년 상반기엔 158건이 접수되어 증가폭이 줄었다.

#사례1= 대학생 김모씨(22세)는 안티스파이웨어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1회 사용 후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다음 달 이용요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신청인이 자동연장결제를 신청하여 요금을 청구한 것뿐이라는 황당한 답변에 김씨는 말문이 막혔다. 김씨 자신은 당시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

#사례2= 자영업자 조모씨(48세)는 안티스파이웨어 서비스를 1개월간 이용하기 위해 385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사업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무사용기간이 4개월이라며 해지 할 경우 2200원을 사업자 측에 입금할 것을 강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처럼 소액일 경우 소비자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이 매번 이용요금을 자동연장결제를 통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연장결제뿐만 아니라 의무사용기간을 전제로 일반결제보다 요금을 30~50% 할인해준다면서 자동연장결제로 유도, 의무사용기간 중에는 해지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해지 시 할인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2008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불만으로 '자동연장 결제'로 인한 피해가 86건으로 전체 54.4%를 차지했고, 해지 거절이 15%,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것이 27%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연장결제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최초로 요금을 결제할 때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5000원 안팎의 소액이므로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로 피해가 발생" 한다며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이나 청구서등을 꼼꼼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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